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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하지만 이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평의·평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의·평결 절차의 흐름
평의·평결 절차의 흐름
평의·평결의 기일 지정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 평의·평결의 비공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2항·제4항).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3항).
법원사무관 등은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5항).
※ 평의·평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평의와 평결

Q) 평의와 평결은 무엇인가요?

 

A)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7면>

평의절차에서의 배심원 참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심원 대표 선출 및 임무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배심원 대표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배심원 평의의 주재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평결 결과의 집계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함)의 작성
평결서의 전달
배심원 및 판사의 의견진술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단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전단).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5항).
배심원의 증거서류 제공 요청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해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항).
재판장은 증거제공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배심원이 추가 선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
평결절차에서의 배심원 참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무죄 평결
유·무죄 평의에서의 배심원 의견 일치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본문).
유·무죄 평의에서의 배심원 의견 불일치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평결서 작성 및 전달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해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평결서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2조).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35조제1항).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봉인한 후 즉시 재판부에 연락해 봉인된 평결서를 전달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5조제2항).
양형토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토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양형의견서 작성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한 때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7조).
평결과 양형의견의 효력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평결과 양형의견의 효력

Q)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9면>

판결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결선고 절차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3조).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배심원의 임무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심원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종료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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