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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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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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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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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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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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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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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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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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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의 참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해서 이를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해서 이를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통지 및 배심원 등의 출석
공판기일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배심원의 선서 및 재판장의 설명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재판장의 모두설명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2항).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제2항).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해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을 조사합니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합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형사-형사소송절차안내-공판절차-증거조사).
※ 배심원의 증거조사 참여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항).
√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피고인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제1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제2항).
최종변론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본문).
다만,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해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8조 및 제302조 단서).
변호인·피고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3조).
재판장의 설명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다음의 사항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해야 한다는 점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
평의 및 평결의 방법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
※ 법령용어해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함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4~15면>
배심원의 신문요청
신문요청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신문요청 시기 및 방법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재판장의 통제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해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
배심원의 필기
필기 허용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재판장의 통제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예비배심원의 임무
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다음의 의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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