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 광고물 관리자, 광고주 등에게 그 광고물의 제거나 필요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시장 등은 제거 명령 등의 불이행 시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은 제거 명령 등의 불이행 시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제거 및 필요조치에 대한 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이하 내용들에도 같음).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장 등은 위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례규정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 이러한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광고물 등의 보관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함)가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 보관사실의 공고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광고물의 매각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광고물 등 보관사실의 공고절차를 준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광고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광고물 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물 등의 반환
시장 등은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 포함)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불법 광고물 설치자의 정보제공 요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 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불법 광고물 설치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후단).
이러한 정지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2항).
시장 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3항).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4항).
미풍양속 및 청소년 정서 저해 광고물에 대한 심의요청
시장 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시장 등은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의 실시
시·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시·도지사는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점검의 필요성
점검 대상 지역
점검 시기·방법 등
점검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 등과의 협력사항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합동점검 결과의 통보 및 필요조치의 이행
시·도지사는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위의 불법광고물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의 명령, 행정대집행,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시장 등이 위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위의 필요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6항).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4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 포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계고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의 중지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5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