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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에서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시장 등은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고시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시장 등은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고시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개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지정하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의 지역으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위 1.부터 4.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정비시범구역 지정 시 행정예고 및 주민의 의견정취
시장 등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광고물 등 표시방법의 고시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전단).
이 경우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후단).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 지정 시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 청취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작비용 및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 등과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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