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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같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본문).
1.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3.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규제「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함)
4.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함)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 다만, 이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단서).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다음의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음]
√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같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2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일반적인 교통시설에서의 표시방법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시설 내부에서의 표시방법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덤프트럭, 대여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3호 및 제2조제1항제2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에서의 표시방법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항공기 등에 표시방법
항공기 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방법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선박 외부에 표시방법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에 표시방법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전기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금지, 보행방해 금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대여자전거에 표시방법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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