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벽보 및 전단
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벽보"란?
“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
벽보의 표시방법(조례)
벽보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313호, 2024. 7. 15. 발령·시행)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벽보 표시방법
벽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합니다.
2.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릅니다.
"전단"이란?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전단의 배부방법(조례)
전단의 배부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단의 배부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단 배부방법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해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2. 크기는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여야 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