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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및 전단
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벽보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벽보"란?
“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
벽보의 표시방법(조례)
벽보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313호, 2024. 7. 15. 발령·시행)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벽보 표시방법
벽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1.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합니다.
2.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릅니다.
전단의 배부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단"이란?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전단의 배부방법(조례)
전단의 배부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단의 배부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단 배부방법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1.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 포함)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해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2. 크기는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여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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