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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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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백열등, 형광등,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설치 기준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사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합니다.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백열등·형광등 사용시 표시방법
광고물 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1.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위 1.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과 이웃한 지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전기 사용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 기준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3조제2항].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함)의 빛의 밝기는 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위 1.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1. 위의 네온류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합니다.
3. 위의 2.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30호, 2015. 8. 28. 발령·시행)에 따라야 합니다.
4. 위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5. 위의 2.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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