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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이란 문자나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해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 등의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표시하거나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돌출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돌출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벽면이용 간판”이란?
“벽면이용 간판”이란 다음의 간판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벽면이용 간판>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조례)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313호, 2024. 7. 15. 발령·시행)에 따른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1.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 포함)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가. 아래의 2·3·4 또는 업소표지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 이하의 간판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아래 6.을 준용합니다.
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 이내, 두께는 20㎝ 이내여야 합니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에는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m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m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면적은 225㎡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로서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m 이내여야 합니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 이내, 입체형간판은 45㎝ 이내여야 합니다.
7.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 제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위 4.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 2., 3., 5.,또는 6.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5.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 6.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9. 위 1.부터 8.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2.4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2.0m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 포함)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 이내여야 합니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돌출간판”이란?
“돌출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돌출간판>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조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돌출간판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그 두께는 30㎝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 이내여야 합니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m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간판은 제외합니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 2.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m 이내, 세로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 두께 50㎝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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