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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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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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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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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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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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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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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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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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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순번 |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
1 |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2 |
돌출간판 |
3년 이내 |
|
3 |
공연간판 |
2년 이내 |
|
4 |
옥상간판 |
3년 이내 |
|
5 |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6 |
입간판 |
3년 이내 |
|
7 |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
8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
9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
||
10 |
벽보 |
15일 이내 |
|
11 |
전단 |
15일 이내 |
|
12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3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4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 |
3년 이내 |
비행선 |
30일 이내 |
||
15 |
선전탑 |
30일 이내 |
|
16 |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
17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
18 |
특정광고물 |
3년 범위에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
※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름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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