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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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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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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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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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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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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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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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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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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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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맞춤법, 규격, 안전조치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의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의 실명표시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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