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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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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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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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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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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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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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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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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도로법」 제2조제5호).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점용료 |
|||||
소재지 |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
|||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 |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 |
1일 |
400 |
300 |
150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그 밖의 것 |
표시면적 1㎡ |
1년 |
122,000 |
81,350 |
20,7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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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간판 |
표시면적 1㎡ |
1년 |
58,400 |
38,950 |
9,900 |
||
|
|
|
|
|
|
||
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01,650 |
67,750 |
17,250 |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 |
1일 |
400 |
200 |
50 |
|
그 밖의 용도 |
400 |
300 |
150 |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 |
1년 |
244,000 |
162,700 |
41,400 |
|
그 밖의 것 |
122,000 |
81,350 |
20,700 |
||||
|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합니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예: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합니다.
7.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해야 합니다.











※ 위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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