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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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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 형태, 내용과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가 수리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한 후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만 해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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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절차 개관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또는

③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한 광고물 등

관혼상제, 학교행사용,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30일 이내)

도시지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도로·철도·공항·항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의 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④ 옥외광고심의원회의 심의(지방자치단체)

⑤ 허가신청 또는 신고(지방자치단체)

1. 허가대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2. 신고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 및 표시기간 기준 등 확인

1.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⑥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1. 일반적 표시방법 준수(통행방해 금지, 형광도료·이동간판 금지 등)

 

2. 각 개별 광고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게 표시·설치

 

3.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여부 확인 -> 구역에 따라 별도의 표시방법 적용

⑦ 안전검사 실시(대상 광고물 만 해당)

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점검)

 

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연 1회 이상 점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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