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설치 및 설치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안전도심사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
위반 시 제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사람이 부정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5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2항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안전도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
안전도인증 비용의 납부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안전도인증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1「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안전기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으로 해야 함(단,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함).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m 이상, 높이 1.6m 이상, 길이 5.15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길이 5.3m 이상으로 해야 함(단,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확보해야 함).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m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 이상, 높이 1.8m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
√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함)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위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9호, 2022. 9. 23. 발령·시행)을 따름.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위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등에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 포함)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 및 별지 제8호의5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2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및 별지 제8호의6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안전도인증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8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작자 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8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