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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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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이 오래되어 작동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철거를 해도 되나요?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6. 기계식주차장 철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기계식주차장이 오래되어 작동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철거를 해도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네,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2.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3.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5. 도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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