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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특례
주택단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
주차장 설치기준(대/㎡) |
|||
1. 특별시 |
2.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3. 1. 및 2. 이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4. 그 밖의 지역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소형 주택
소형 주택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철도역 및 간선급행버스 환승시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 공공임대주택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함. 이하 같음)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
소형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5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1항)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일 것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특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용재산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 제40조의6제4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본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제4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m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합개발 등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71조의2제2항 전단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3제1항제7호).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71조의2제2항 후단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3제1항제7호).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4조제1항제2호).
건축협정구역에 대한 특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7조의13제3항제6호).
※ "건축협정구역"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특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2호).
위의 내용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선도로변에 둘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3호).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제5항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란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2제1항).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특례
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의 조례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 이상 100%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지방소도읍"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읍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 지역
√ 3㎢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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