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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관련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불편처리센터에의 여행불편신고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
여행불편관련 상담 및 신고방법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여행불편센터에 문의[☎ (국번없이)1588-8692]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여행정보센터-여행준비-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불편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신고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불편신고의 처리과정
여행불편신고의 접수 및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여행정보센터-여행준비-여행불편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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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불편처리센터에의 불편신고접수, 신고절차, 처리사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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