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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절차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①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② 공항도착/검역 → ③ 입국심사 → ④ 수하물 찾기 → ⑤ 세관검사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절차 한눈에 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절차도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절차도(공항도착 전 서류 작성, 공항도착 및 검역, 입국심사, 수하물 찾기, 세관검사, 입국)
입국절차별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별지 제7호서식).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당 1장, 가족 또는 단체인 경우라도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단위로 1장을 작성하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므로, 공항 도착 전에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도착 및 검역
발열감시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발열감시를 받습니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항공기 내에서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및 별지 제7호서식).
검역조치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검역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출처: 국립검역소-검역정보-검역의 과정-항공기검역).
√ 의심환자 : 채변 등 가검물채취·검사 및 격리지정병원 후송조치
√ 의심환자와의 접촉자 : 자택격리
√ 그 밖의 해외여행자 : 시·군구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추적감시
입국심사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해외여행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본문).
입국심사는 입국심사대(내국인과 외국인 심사대로 분리되어 있음) 앞 대기선에서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관에게 제출하여 받으면 됩니다.
해외여행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서도 입국할 수 있으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 유인심사보다 신속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하기-출국-출국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찾기
입국심사를 마치면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수하물수취대로 이동하여 수하물을 찾습니다.
본인의 수하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실수하물 카운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
입국통관절차
세관신고서의 작성
√ 항공기 도착 전에 승무원이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줍니다.
√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
√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 또는 세관검사통로(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갑니다.
√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통관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과세통관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됩니다. 유치된 물건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당일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통관을 신청하고, 당일통관이 불가능하거나 당일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다음날 휴대품과에 통관을 신청해 통관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22조제3항].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공항이용안내-입국-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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