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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조회수: 22958건 추천수: 38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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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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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1단계: 출국준비·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1. 동물검역신청서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발급합니다.※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3단계: 항공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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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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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자동출입국심사
조회수: 43720건 추천수: 38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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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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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등록완료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① 여권을 기기에 접촉하여 스캔 → ② 입구가 열리면 입장 → ③ 지문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안면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심사 완료 및 출구 개방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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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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