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여행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HOT!

    조회수: 22958건   추천수: 3890건

  •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반려동물(,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발급합니다.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3단계: 항공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 하기 > 출국 > 출국절차

관련법령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제41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제1항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자동출입국심사 HOT!

    조회수: 43720건   추천수: 3866건

  •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
    등록완료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① 여권을 기기에 접촉하여 스캔 → ② 입구가 열리면 입장 → ③ 지문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안면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심사 완료 및 출구 개방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 하기 > 출국 > 출국절차

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