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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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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절차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① 공항도착 → ②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 ③ 각종 신고(세관신고, 병무신고, 검역신고) → ④ 출국장으로 이동 → ⑤ 보안검색 → ⑥ 출국심사 → ⑦ 탑승구로 이동 → ⑧ 항공기 탑승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절차 한눈에 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국절차도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절차도(공항도착,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세관신고, 출국장으로 이동, 보안검색, 출국심사, 탑승구로 이동, 항공기 탑승)
출국절차별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항도착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할 경우
출발 전 항공권과 여권 유효기간과 서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세관신고와 출국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탑승할 비행기의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를 확인한 후 해당 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밟습니다.
셀프체크인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Kiosk: 무인탑승수속기)를 이용하면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좌석배정과 탑승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셀프체크인 서비스 제공유무,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위탁(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반입(짐을 들고 탑승)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기내용 캐리어, 배낭 등을 휴대하여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은 액체류 반입 제한이 있고 이동 시 불편하므로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또한,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 × 40 × 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까지입니다.
※ 기내반입 기준은 각 항공사별 또는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 허용범위
√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 3. 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액체·분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

반입 가능 물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액체: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 등

 

·겔: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 등

 

·그 밖에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유아 동반시 함께 휴대하는 유아용품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함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 허용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발령·시행)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출발-출국절차-제한물품>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위탁(짐을 맡기고 탑승)
수하물 위탁 처리는 공항 내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합니다.
※셀프체크인을 할 경우 수하물 위탁은 셀프체크인 전용 카운터를 이용합니다.
통상적으로 미주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3면의 합이 158(cm) 이하로써 23kg 2개까지입니다.
수하물 무료운송기준은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
외화반출
해외여행자는 미화(US$)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반출 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6-2조제2항제1호].
귀중품 및 고가품 반출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53조제1호].
위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해외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해외여행자의 출국 시 세관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85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신고
다음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 허가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6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5조].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병역의무자인 해외여행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준비-그 밖의 준비사항-병무사항 확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검역
해외여행자는 검역소에서 황열 및 콜레라 등 검역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과 그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3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 여행하실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러 갈 때에는 여권(또는 여권사본)과 다음의 예방접종비용 및 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 황열백신은 국가(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므로 백신비용은 병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황열, 콜레라,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국가별 예방접종 요구사항, 예방접종기관안내 등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 감염병예방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A.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1단계: 출국준비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3항).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제41조,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25조제1항].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관이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3단계: 항공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장 이동 및 보안검색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 등을 마친 해외여행자는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 제15조제1항).
보안검색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국심사
해외여행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할 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출국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Q.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A.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2008. 6. 2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대상(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절차(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탑승구로 이동 및 항공기 탑승
출국심사를 마친 후에는 탑승권이나 운항정보모니터에 있는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실 항공사의 탑승 요청 시간까지 탑승구로 이동하여 탑승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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