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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① 공항도착 → ②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 ③ 각종 신고(세관신고, 병무신고, 검역신고) → ④ 출국장으로 이동 → ⑤ 보안검색 → ⑥ 출국심사 → ⑦ 탑승구로 이동 → ⑧ 항공기 탑승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 기내반입 기준은 각 항공사별 또는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 3. 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액체·분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 |
반입 가능 물품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
·액체: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 등
·겔: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 등
·그 밖에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유아 동반시 함께 휴대하는 유아용품 |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함 |
※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 허용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출발-출국절차-제한물품>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인을 할 경우 수하물 위탁은 셀프체크인 전용 카운터를 이용합니다.








※ 해외여행자의 출국 시 세관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85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인 해외여행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준비-그 밖의 준비사항-병무사항 확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행하실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열백신은 국가(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므로 백신비용은 병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황열, 콜레라,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국가별 예방접종 요구사항, 예방접종기관안내 등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 감염병예방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A.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3항).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제4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제1항).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관이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 제15조제1항).





Q.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A.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2008. 6. 2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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