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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여행 목적 |
허 가 대 상 |
허 가 기 간 |
구 비 서 류 |
단기국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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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병역준비역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는 나목에 따라 허가함 |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함
1) 1회에 1개월 이내. 이 경우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통틀어 2년 이내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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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빌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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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1개월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4 또는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 이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원 편입대상자는 추천서 제출 생략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다) 비행기표, 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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