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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여행 목적 |
허 가 대 상 |
허 가 기 간 |
구 비 서 류 |
단기국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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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는 나목에 따라 허가함 |
27세(「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음
1) 1회에 6개월 이내
2) 통틀어 2년 이내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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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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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가)의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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