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해외여행 개관
-
-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
- 여권ㆍ비자
-
-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
-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
- 출국
-
- 해외여행하기
-
-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여행 목적 |
허 가 대 상 |
허 가 기 간 |
구 비 서 류 |
단기국외 여행
|
병역준비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 및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나목에 따라 허가함 |
27세(「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음
가) 1회에 6개월 이내
나) 통틀어 2년 이내
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라)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
없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 이 경우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