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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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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밖에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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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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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유형 |
배상기준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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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해제권자 |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
여행사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여행자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4.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5.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7.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8.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