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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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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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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ㆍ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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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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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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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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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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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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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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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밖에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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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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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여행사는 여행급부이행의무, 안전정보 제공의무, 설명의무, 보험가입 등의 의무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담보책임 등을 집니다.
여행자는 여행대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하고,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대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하고,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의무
여행급부이행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3조제1항].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의 의무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1조).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비자,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지연출발 및 도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3항).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여행사의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1항).
위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2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3항).
여행자는 위에 따른 권리를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8).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협조의무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여행대금 지급의무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잔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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