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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의 개념 및 종류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여권법」 제4조).
※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①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2항).
일반여권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 : 2년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3.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① 강제퇴거 조치나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③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다음에 따른 기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여권 발급 및 수령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신청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접수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발급비용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제2항, 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여권종류

구분

발급비용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초과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58면

53,000원

53달러

26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45달러

26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달러

26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달러

4년 11개월[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48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20,000원주2)

20달러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1장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장(여권용 사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여권사진을 참조)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여권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비자·여권> 콘텐츠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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