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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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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한눈에 보기
해외여행 전에는 여권과 비자 발급받기,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여행계약 체결하기, 여행경비 환전, 여행자보험 가입, 병무사항과 여행할 국가의 건강정보 및 안전정보 확인 등 꼼꼼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자는 ① 공항도착 → ②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 ③ 각종 신고(세관신고, 병무신고, 검역신고) → ④ 출국장으로 이동 → ⑤ 보안검색 → ⑥ 출국심사 → ⑦ 탑승구로 이동 → ⑧ 항공기 탑승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①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② 공항도착/검역 → ③ 입국심사 → ④ 수하물 찾기 → ⑤ 세관검사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비자
여권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한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여권발급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제22조, 「여권법 시행령」 제5조).
비자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각국 비자의 취득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여행을 가려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해외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민법」 제674조의2).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해외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7조].
해외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①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하며, ②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여행사의 의무와 책임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① 여행급부이행의무, ②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③ 약관 중요내용 등 설명의무, ④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 ⑤ 손해배상책임, ⑥ 여행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74조의6,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여행자의 의무
√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① 협조의무, ② 여행대금 지급의무를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여행계약의 변경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여행요금 또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정산이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 및 제12조).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제3조 및 별표 2 제31호 여행업].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
그 밖의 확인사항
병무사항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1949호, 2023. 3. 2. 발령·시행) 제5조].
환전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발령·시행)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제1호).
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여행자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정보 확인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에 여행할 국가의 건강상 위험요인 유무와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약품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할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국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절차도(공항도착,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세관신고, 출국장으로 이동, 보안검색, 출국심사, 탑승구로 이동, 항공기 탑승)
해외여행하기
해외여행 중에는 도난·분실, 인질납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상황별 대처방법을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 중 건강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입국절차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절차도(공항도착 전 서류 작성, 공항 도착, 입국심사, 수하물 찾기, 세관검사, 입국)
해외여행 후 건강관련 주의사항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의심스러운 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의 의사를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홈페이지).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법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법」 제731조·제732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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