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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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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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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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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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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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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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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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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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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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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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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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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임차인대표자회의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3.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2.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4.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함)가 위 1.의 거래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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