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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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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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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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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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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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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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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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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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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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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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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인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인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제3호).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주차장의 개방시간
√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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