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
-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사항 |
해당 조문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
|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9조 |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
|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
|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구분 |
기준 |
기술인력 |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장비 |
√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회계정보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정보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공동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여 투명하고 체계화된 공동주택관리가 가능하고, 공동주택입주인은 공동주택에 관한 통합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apt.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