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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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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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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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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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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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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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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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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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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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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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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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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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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함)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함).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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