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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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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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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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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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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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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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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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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시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말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2.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4. 2.와 3.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5항).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1.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증수수료의 납부자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보증수수료의 분할납부 방법 |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함


2.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일
3.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위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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