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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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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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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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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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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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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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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제1항).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6호).













√ 보증대상액
√ 보증기간
√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 보증금액의 대상 등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 계약내용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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