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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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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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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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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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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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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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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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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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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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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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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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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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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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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유지2019.03.01주택임대사업등록시 세무서에서 발행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소재지 위치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되더군요.
이사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장소재지 위치도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상 위치로 항상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ps. 주택임대사업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변경되어 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 변경을 신고해야만 한다면,
이때 주소변경으로 인해 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 변경신고 외 또 다른 신고가 필요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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