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나.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입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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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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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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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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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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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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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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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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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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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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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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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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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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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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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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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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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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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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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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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법 제4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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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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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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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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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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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1., 3., 4.(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 및 7.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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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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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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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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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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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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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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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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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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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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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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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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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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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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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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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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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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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를 초과
제출서류
관할 관청의 확인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말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후 다음의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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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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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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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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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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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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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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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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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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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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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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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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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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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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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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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법인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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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임대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 임대사업자(나. 또는 다.의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함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함)
관할 관청의 확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함)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