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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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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참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전단 참조).
※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토지의 우선공급 방법 등 건설 관련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본문,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세제혜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제97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구분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

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7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50% 경감

종합부동산세 감면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 75%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

그 밖의 각종규제의 완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8.28. 전부개정, 2015.12.29. 시행)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규제들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다음의 건축물("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였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출 것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포함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임차인 선정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각 민간임대주택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참조).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를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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