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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세요.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치매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치매 노인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로 진단을 받은 할머니의 몸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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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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