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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 |
청구권자 |
가정법원 |
후견인 선임 |
후견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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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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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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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
2. 관계인 진술청취 및 사건 본인 심문(의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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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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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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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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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후견인 정신감정(성년후견·한정후견은 정신감정, 특정후견은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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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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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정한 범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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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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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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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판결과를 청구인과 후견인에게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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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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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를 후원 또는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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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견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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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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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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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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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후견 감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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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정해둔 후견인) |
> |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업무 등 법률행위를 대리 |
가족 친족, 친구, 이웃 |
+ |
전문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
+ |
일반시민 |
+ |
법인 |
재산관리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
신상보호 |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