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 치매 알아보기
-
- 치매의 예방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 치료비 지원
-
-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치매 노인 보호
-
- 치매 노인의 보호
-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누구든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종된 노인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에게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하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경찰에 미리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을 수 있고,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를 이용해 보세요.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에게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하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경찰에 미리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을 수 있고,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를 이용해 보세요.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의2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4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 아래의 인식표 배부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권)』 330쪽 및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97쪽~29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인식표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는 어떻게 생겼나요?

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국번없이 ☎112)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됩니다.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치매환자를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0쪽>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