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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6종을 통합한 것으로서 참여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를 위한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7쪽>
Q. 저희 아버지께서는 치매로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해요.
A.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7쪽).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

사후관리 대상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부부노인가구로 배우자가 투병 중으로 신청자가 간병 부담을 지고 있어 동거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의 돌봄 또한 어려운 상황
동거가족으로부터 학대정황이 의심되므로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통해 모니터링 필요
동거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경우(조손가정, 치매동거가정 등)
단,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우선시할 것
동거자의 외부활동 동안의 일시적 독거로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9쪽 참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대상자 선정 통지
신청인은 신청접수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관할 시·군·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받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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