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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치매 노인:
재가급여 이용
조회수: 16087건 추천수: 3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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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로 거동이 힘드신 시어머니를 위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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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히,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 ~ 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관련생활분야 |
치매 노인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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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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