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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려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가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의 식사 수발을 드는 그림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1쪽>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78 ~ 12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주·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이용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 대상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서비스 내용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비용의 일부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다만, 수급자 중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급여 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 11쪽 참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의 재가급여에 대한 이용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사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ʻ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ʼ에 따릅니다.
3.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ˮ 및 “실비이용자ˮ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위 1부터 3까지를 제외한 사람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Q.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A.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가족요양비에 한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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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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