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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점점 심해져 치매 노인을 돌보는 시설에  모시려고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시설 입소비용 지원
  • 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점점 심해져 치매 노인을 돌보는 시설에  모시려고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 총 급여비용 중 20%는 수급자,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의료급여 수급자, ②「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 ③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본인부담금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
  • ①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 본인 전부 부담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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