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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치매 노인: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회수: 12585건 추천수: 3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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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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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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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2023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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