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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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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치매 노인: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회수: 12585건   추천수: 3140건

  •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치매 노인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치료비 지원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2023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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