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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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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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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른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상담센터(지역 보건소) 및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상담센터(지역 보건소) 및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 검진 결과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 받으세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정상 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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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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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위험군 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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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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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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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배회가능어르신(배회인식표, 팔찌 등) -치매관련 정보 제공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가족모임(또는 가족교실) 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기타 필요한 서비스 |
<출처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센터(지역 보건소)에 방문해보세요!
※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에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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