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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치매 노인: 치매 조기검진

    조회수: 11290건   추천수: 2638건

  •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중요한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 하십니다. 혹시 치매가 아닌지 진단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내용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 치매 검진 비용 지원
    ☞ 치매 선별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 감별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협약 병·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 협약병의원이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일 경우: 최대 8만원
    2) 협약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최대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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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치매 노인 >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치매의 예방 > 치매가 염려되세요?

관련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보건복지부, 2023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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