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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염려되세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33쪽>
※ 아래의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이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함)을 시행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서비스 내용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선별검사 (MMSE-DS) |
보건소(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선별검사
검진 대상자(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시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검사로 조기검진 확대실시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인지저하 의심군)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협력의사와 면담(진료)을 한 후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에게 신경심리검사와 협력병원 의사를 통하여 치매 임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감별검사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는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검진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검사비 지원 항목
√ 진단검사: (필수항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선택항목)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감별검사: 혈액성분검사,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비용 지원 범위(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치매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치매실태 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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