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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청산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회사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합자회사의 청산방법은 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임의청산과 ②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와 같은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이 1명이 되어 해산하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과 같은 사유로 청산하는 법정청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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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개념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5조).
합자회사의 청산방법
합자회사의 청산은 ① 임의청산(任意淸算)과 ② 법정청산(法定淸算)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 제250조 참조).
임의청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청산이란?
“임의청산”이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1항 참조).
다만, ①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또는 ②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된 경우에는 임의청산에 의해 회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2항 참조).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
임의청산을 하려면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거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1항 전단).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1항 후단).
채권자 보호절차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3항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재산 처분방법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3항, 제232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가 위의 절차를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1항). 다만, 법원에 취소의 소를 청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의절차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않고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轉得)한 사람이 재산처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회사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및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회사채권자는 처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며, 그 처분취소 청구의 소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제186조「민법」 제406조제2항).
회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처분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및 「민법」 제407조).
임의청산의 청산종결 등기
임의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회사는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5항).
청산종결 등기의 신청자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법정청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정청산이란?
“법정청산”이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와 같은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서 청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0조).
법정청산 사유
사원이 1명이 되어 해산한 때,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정청산 절차에 따라 해산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27조제3호·제6호 및 제250조 참조).
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의 선임방법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의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287조).
다만, 회사가 ①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또는 ②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2조).
※ 회사가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0호).
※ 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1조).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2조).
대표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은 각자 청산중의 회사를 대표하지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207조 제208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 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55조).
대표청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3항, 제265조 제209조제2항).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3조제1항).
√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함)
√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청산인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50호].
√ 총사원의 과반수 결의서
√ 선임결정서등본(법원이 선임한 경우)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청산인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사무의 집행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6조).
청산인이 합자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1항제2호).

 

채권의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사원에 대한 출자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게 출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출자청구는 각 사원의 지분비율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8조).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3. 재산의 환가처분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57조).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민법」 제724조제2항).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며,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위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청산인은 청산도중에 파산원인을 발견한 때에는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4항 및 「민법」 제93조).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기거래제한
회사와 청산인은 위임관계이므로,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산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382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표청산인이 사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399조, 제401조 제210조 참조).
청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199조).
※ 청산인 직무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벌칙
√ 청산인이 그 직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2항 및 제632조).
√ 청산인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청산인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청산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 위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과태료 부과
√ 청산인이 청산도중 파산원인을 발견하였음에도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2호).
√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사원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 필요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5호).
청산의 종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3조제1항).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제263조제2항).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6조).
법정청산의 청산종결 등기
법정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청산종결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1호).
잔여재산처분계산서(임의청산)
청산계산승인서(법정청산)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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