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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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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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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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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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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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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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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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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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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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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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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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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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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변경
합자회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는 합명회사로의 변경을 말하며, 이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참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총사원의 동의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2항).
조직변경 등기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6조제3항).
※ 등기신청인이 조직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제1호).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7조).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66조 및 제67조).
※ “각하(却下)”란 심사청구가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제기되는 등 심사청구의 제기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정의사전 참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의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5조).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
40,200원 |
설립등기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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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
6,000원 |
설립등기 |
30,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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