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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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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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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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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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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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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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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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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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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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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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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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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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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며, 합병하려는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해야 합병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 후 각 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합병
“합병”이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자회사의 합병형식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74조제1항), 회사의 종류가 다른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제2항 참조).
합병계약의 체결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계약서에는 합병의 조건, 합병을 할 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종류,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의 정관작성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합병의 결의
합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0조).
신설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그 밖의 설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합니다(「상법」 제175조제1항).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3항).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635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
합병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①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②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③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3조).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8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48-1호, 제48-2호 및 제48-3호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변경등기 (합자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
해산등기 (합자회사가 소멸회사인 흡수·신설합병의 경우)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151조). |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
√ 정관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① 변경등기, ② 해산등기, ③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4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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