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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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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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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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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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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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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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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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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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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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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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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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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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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기신청 방법 |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참조).
※ 다만, 본점을 지점이 위치한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의 본점이전등기를 본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01조제1항).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42-1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과 구(舊)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구(舊)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2-2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구분 |
등기신청 방법 |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만약,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참조).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